2019년 건강검진사업(화물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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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8 12:25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1. 신청자격
o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화물운송자격증(명)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 또는 고용사실 확인
o 출생년도가 짝수(예 : 1958년, 1960년, 1962년...)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 배우자 출생년도 무관하나, 운전자 신청없이 단독신청은 불가
2. 선발인원 : 3,500명(운전자 및 배우자)
3. 지원내용 : 종합/정밀 검진비용(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o 신청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여 선발된 경우 배우자도 지원
o 지정 협력병원의 지정항목 검진시 검진 비용을 재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지급
- 단, 지정항목외 추가 검진, 일부 정밀항목 검진, 조직검사 및 관련 조치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
o 지정 협력병원외 기타 일반병원에서도 검진 가능
- 단, 대상자 본인이 먼저 先지불 후, 재단에 지급 청구
(검진비 영수증, 검진결과지,통장사본 등기 제출)
⇒ 재단은 청구내용 확인 후 4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검진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 불가)
4. 신청 및 선발 방법
o 신청 :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 온라인 신청
- 운전자 명의 회원가입 필수(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시 탈락)
- PC 또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이용하여 신청(팩스, 유선 신청 불가)
-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
o 선발 : 전산 추첨
5.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 13(수)
6. 제출서류(※모든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必)
o 신청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사항(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정확히 입력 후 해당 증빙자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출
- 입력한 자격정보 오류시 탈락될 수 있음
- 시군구청 발급 화물운송 허가증, 운송종사자격확인증 등 인정불가
※ 자격시행기관을 통한 유효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
제출시 탈락될 수 있으며, 과거 면허취소 후 종사자격을 재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음.
o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사용실적 또는 고용사실 확인자료 제출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유류복지카드 사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고, 조회에 실패하는 경우 사용하는 카드사의 ‘유가보조금 할인/지급
내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법인/타인 소속의 운전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아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제출서류
법인 : 소속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예 : 운송기사, 운전원, OO운송)를 반드시 기재 바람
타인 : 유류복지카드 명의자의 유가보조금할인/지급내역서, 명의자확인서 및 첨부서류
(홈페이지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o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시 또는 가족명의 유류카드 사용시)
7. 대상자 발표 : 2019년 3월중(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검진기간 : 검진대상자 발표 직후 ∼ 2019년 6월말
* 1차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은 반드시 상반기 내 검진을 완료하여야 함
(기타 일반병원 검진자는 상반기 내 청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1차 기한내 미검진 인원 만큼 추후 2차 재선발 예정
9. 검진절차
o 1)지원신청 ⇒ 2) 대상자 발표 ⇒ 3) 검진예약 ⇒ 4) 검진실시 ⇒ 5) 검진결과
통보 (또는 청구) ⇒ 6) 검진비 지급
1)신청 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하면
2)재단은 대상자를 선발하여 발표
3)검진대상자는 지정 협력병원 또는 기타 일반병원에 문의하여 검진예약 후
4)검진 진행
5)지정 협력병원 검진시 해당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재단에 통보
(단, 지정 협력병원외 타 병원 검진시 대상자 본인이 재단에 지급 청구)
6)재단은 검진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진비 지급
10. 지정협력병원(27곳)
[구분]
- 병원 -
수도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여의도성모·성바오로·인천성모·수원성빈센트·부천성모·
의정부성모병원,중앙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국민체력센터
영남권:부산대학교병원(서구 아미동),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호남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광주전남대학교병원
강원권: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충청권: 을지대학교병원(대전), 충북대학교병원(청주), 단국대학교병원(천안)
제주권: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11. 유의사항
o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o 신청인은 사실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o 지정협력 병원 검진을 원칙으로 함.
o 선발 후 기한내 검진 또는 청구 미완료시 자격 상실함.
o 대상자 선정 후, 신청 내용 수정 불가
12. 문의
o 재단 사업국 : (02)761-0270 /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o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화물운송자격증(명)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 또는 고용사실 확인
o 출생년도가 짝수(예 : 1958년, 1960년, 1962년...)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 배우자 출생년도 무관하나, 운전자 신청없이 단독신청은 불가
2. 선발인원 : 3,500명(운전자 및 배우자)
3. 지원내용 : 종합/정밀 검진비용(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o 신청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여 선발된 경우 배우자도 지원
o 지정 협력병원의 지정항목 검진시 검진 비용을 재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지급
- 단, 지정항목외 추가 검진, 일부 정밀항목 검진, 조직검사 및 관련 조치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
o 지정 협력병원외 기타 일반병원에서도 검진 가능
- 단, 대상자 본인이 먼저 先지불 후, 재단에 지급 청구
(검진비 영수증, 검진결과지,통장사본 등기 제출)
⇒ 재단은 청구내용 확인 후 4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검진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 불가)
4. 신청 및 선발 방법
o 신청 :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 온라인 신청
- 운전자 명의 회원가입 필수(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시 탈락)
- PC 또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이용하여 신청(팩스, 유선 신청 불가)
-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
o 선발 : 전산 추첨
5.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 13(수)
6. 제출서류(※모든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必)
o 신청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사항(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정확히 입력 후 해당 증빙자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출
- 입력한 자격정보 오류시 탈락될 수 있음
- 시군구청 발급 화물운송 허가증, 운송종사자격확인증 등 인정불가
※ 자격시행기관을 통한 유효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
제출시 탈락될 수 있으며, 과거 면허취소 후 종사자격을 재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음.
o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사용실적 또는 고용사실 확인자료 제출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유류복지카드 사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고, 조회에 실패하는 경우 사용하는 카드사의 ‘유가보조금 할인/지급
내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법인/타인 소속의 운전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아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제출서류
법인 : 소속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예 : 운송기사, 운전원, OO운송)를 반드시 기재 바람
타인 : 유류복지카드 명의자의 유가보조금할인/지급내역서, 명의자확인서 및 첨부서류
(홈페이지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o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시 또는 가족명의 유류카드 사용시)
7. 대상자 발표 : 2019년 3월중(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검진기간 : 검진대상자 발표 직후 ∼ 2019년 6월말
* 1차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은 반드시 상반기 내 검진을 완료하여야 함
(기타 일반병원 검진자는 상반기 내 청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1차 기한내 미검진 인원 만큼 추후 2차 재선발 예정
9. 검진절차
o 1)지원신청 ⇒ 2) 대상자 발표 ⇒ 3) 검진예약 ⇒ 4) 검진실시 ⇒ 5) 검진결과
통보 (또는 청구) ⇒ 6) 검진비 지급
1)신청 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하면
2)재단은 대상자를 선발하여 발표
3)검진대상자는 지정 협력병원 또는 기타 일반병원에 문의하여 검진예약 후
4)검진 진행
5)지정 협력병원 검진시 해당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재단에 통보
(단, 지정 협력병원외 타 병원 검진시 대상자 본인이 재단에 지급 청구)
6)재단은 검진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진비 지급
10. 지정협력병원(27곳)
[구분]
- 병원 -
수도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여의도성모·성바오로·인천성모·수원성빈센트·부천성모·
의정부성모병원,중앙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국민체력센터
영남권:부산대학교병원(서구 아미동),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호남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광주전남대학교병원
강원권: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충청권: 을지대학교병원(대전), 충북대학교병원(청주), 단국대학교병원(천안)
제주권: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11. 유의사항
o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o 신청인은 사실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o 지정협력 병원 검진을 원칙으로 함.
o 선발 후 기한내 검진 또는 청구 미완료시 자격 상실함.
o 대상자 선정 후, 신청 내용 수정 불가
12. 문의
o 재단 사업국 : (02)761-0270 /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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