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부가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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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기 작성일19-01-15 13:49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작년6월에 화물차량구입후 조기환급신청하여 8월초에 환급받았는데 8월말에 차량사고가 나서 전손처리하기로 보험사랑 얘기가되서 9월초에 보험사로부터 차량가액2200만원중 1800만원을 받았고 사고난 차량이 경매로 가서 낙찰된 업체한테 부가세 포함 4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다시 화물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반납은 어떻게 얼마를 하나요? 받은거 다주면 대나요? 새로산 차량도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복잡하네요
그리고 9월에 다시 화물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반납은 어떻게 얼마를 하나요? 받은거 다주면 대나요? 새로산 차량도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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