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화물차지입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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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7 17:45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화물차 지입일을 하시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입차주는 차량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는 다른 세금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세)
지입차주가 되면 매출금액의 10%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횟수는 연 2회입니다.
- 1회차 : 1월~6월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회차 : 7월~12월 사업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소득세)
지입차주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입차주 분들께서 지입차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올 한해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다자녀 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어 본인이 어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절세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는 물론 감면도 받지못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입차주는 차량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는 다른 세금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세)
지입차주가 되면 매출금액의 10%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횟수는 연 2회입니다.
- 1회차 : 1월~6월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회차 : 7월~12월 사업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소득세)
지입차주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입차주 분들께서 지입차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올 한해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다자녀 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어 본인이 어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절세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는 물론 감면도 받지못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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